안녕하세요 사회학과행정실입니다.


본교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는「장애인복지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시행규칙 제2조의2 에 의거하여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회학과 학부생(재학 및 휴학생)께서는 법정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식개선 교육은 법정 의무 교육에 해당하며, 졸업 사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 교육 기간 : 2018년 10월 23일(화) ~ 2018년 12월 14일(금)              

2. 교육 방법 : 온라인 교육  

3. 교육 신청 : 블랙보드(https://kulms.korea.ac.kr/) - '나의 코스 목록 보러가기'- '2018 법정의무 및 교내권장'


블랙보드에서 교육을 이수하는 방법에 관한 자세한 메뉴얼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관련 문의사항은 학과행정실 또는 장애학생지원센터(02-3290-1535)로 연락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