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요건
1) 본 대학원 석사,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입학 년도로부터 석사과정은 6년, 박사과정은 10년)이 경과되어 현재 영구수료 된 자.
2) 신청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함.
2. 제출서류
1) 대학원생의 사유서(붙임1)
- 연한 내 논문작성을 하지 못한 사유와 현재 학위논문진행 상황에 대하여 작성
- 지도교수 확인
2) 논문진행에 대한 지도교수 의견서(붙임2)
3) 1항과 2항에 대한 증빙자료
- 학위논문 진행에 대한 증빙
4) 학과관리위원회 회의록
- 위 1,2,3을 소속학과행정실로 제출하면 학과에서 '학과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함
3. 신청접수 : 소속학과행정실
12월 및 6월에 학과관리위원회 회의 개최, 1월 및 7월에 대학원위원회 회의 개최하기 때문에
1학기에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5월 31일까지, 2학기에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11월 30일까지
사회학과행정실로 관련 서류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4. 심의 : 학기 중 신청받아 방학 중(1월 및 7월) 심의하여 다음학기 진입
5. 참고사항
1) 대학원위원회에서 인정한 연장대상자는 학위청구논문제출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며, 이미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라도 종합시험은 다시 응시하여 합격하여야만 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음. 단, 박사과정생의 제2외국어시험은 재적생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2) 대학원위원회에서 인정한 연장대상자는 자격시험에 응시하고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 기 위하여 소정의 등록금을 매학기 납부하여야 함.(단 진입한 첫학기는 재입학 금이 추가로 부과 됨)
3)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연장신청은 1회에 한하여 신청 및 인정되며, 허가받은 학기를 포함 2학기 이내에 석사, 박사학위논문을 제출하여 통과하여야 한다.
4) 재적당시 기위촉 지도교수가 퇴임한 경우 현재 재직중인 교원으로 지도교수를 변경하여야 한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속학과행정실 및 대학원행정실(02-3290-135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