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행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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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및 규정

01 꼭 알아야 할 학칙 8 - 국제교류(교환학생)

[학생과 학점의 교류에 관한 시행세칙]

 

□ 제 7조(타대학 교과목 이수의 제한) ① 본교 학생은 그 선택에 따라 본교 또는 타대학에서 학점을 이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교과목은 본교에서 이수하여야 한다.

1. 공통교양

2. 핵심교양

3. 교직(교직이론, 교직소양, 교과교육)

전공과목(제2전공, 부전공, 복수전공 포함)은 요구학점의 2분의 1 이상을 본교에서 이수하여야 한다.

③ 본교에서 이수한 교과목과 동일한 교과목을 타대학에서 이수할 수 없다.

④ 타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재수강은 본교에서 할 수 없다.

제 39조(학점인정) ① '학점인정'이란 본교의 학교규칙에 따라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선발된 학생이 수학대학에서 취득한 성적(학점)을 본교에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교환학생, 방문학생, 자비유학생의 학점인정의 범위는 한 학기당 최대 19학점이며, 1년간(2학기 이상) 최대 38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외국대학에서 취득한 교과목명 및 성적(학점)은 본교의 성적으로 그대로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외국대학 이수 교과목을 본교의 과목으로 대체받을 수도 있으며, 이 경우 대체받을 교과목의 학점이 본교의 대체과목 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외국대학에서 취득한 교과목명 및 성적(학점)은 본교의 성적표에 영문으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며, 외국대학 이수성적은 수학대학 성적증명서 상의 성적을 그대로 표기한다.

외국대학에서 취득한 성적(학점)은 평점평균(GPA) 산정에는 포함하지 않으며, 전체 취득학점에만 포함한다.

⑥ 외국대학에서 취득한 총 학점, 전공 및 교양학점으로의 이수구분은 교환학생의 경우 학생의 소속 학과에서 결정하되, 학점 체계가 본교와 다른 경우에는 별도의 학점변환기준에 따라 인정할 수 있다.

⑦ 수학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학생이 임의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Fail, Non-pass, Unsatisfactory 또는 이에 준하는 것과 청강한 과목을 제외한 모든 과목은 본교 학점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⑧ 수학대학에서 이수한 성적이 본교의 성적 부여방식과 다른 경우에는 수학대학의 성적 체계를 별도 기재한다.

⑨ 본교에서 이미 이수한 과목의 재수강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 40조(성적인정 절차 및 방법) ① 학생교류 프로그램에 의해 수학대학에서 취득한 성적(학점)이 기록된 성적증명서 원본과 수학대학에서 발행한 '과목개요서(Course Description)', 외국대학 이수학점 인정신청서를 단과대학 학사지원부에 지출한다.

※ 학교 포털에서 타대학이수학점 인정 신청 및 입력 후 출력본(타대학 이수학점 인정신청서) 1부, 모든 교과목의 '강의 계획서' 각 1부씩, 성적증명서 원본 1부를 사회학과 행정실로 제출하세요.

② 모든 증명은 영문으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국제처의 확인을 받은 것만이 유효하다. 다만, 단과대학 자체 파견 학생들은 소속 학사지원부의 확인을 받아야만 한다.

외국대학 이수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연수 후 본교에 등록하는 첫 학기 개강 후 60일 이내에 외국대학 이수학점 인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 해외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은 F학점 제외, 전과목 학점인정신청 필수입니다(학생 선택 사항 아님). 해외 교환학기 다녀온 경우, 반드시 학점인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해외교환학기 중에는 복수전공, 이중전공 지원이 불가함 - 3학기인데 국외교환학생이면 본교로 돌아오는 학기를 3학기로 계산함.

※ 2018.9.1. 기준(학칙 개정 등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본교 홈페이지 규정/학칙 확인요망)


02 꼭 알아야 할 학칙 7 - 취득학점의 포기와 재수강

□ 학사운영규정 제51조(취득학점의 포기) ① 취득한 학점은 포기할 수 없다. 다만, 교과목이 폐지되어 재수강이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6학점까지 취득학점을 포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해당 교과목에 대해서는 'W(Withdraw)' 로 표기하며, 평점평균에 반영하지 않는다.

② 취득학점 포기를 위해서는 등록학기 7회 이상, 102학점 이상 취득한 학생으로서 소정 기간에 포기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취득학점 포기원은 1회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포기를 철회하거나 정정할 수 없다.

④ 이수 중인 교과목은 취득학점 포기를 할 수 없다.

⑤ 취득학점을 포기한 교과목은 재수강을 할 수 없다.

 

□ 학사운영규정 제72조(재수강)성적 등급이 C+(평점 2.50) 이하인 교과목은 재수강할 수 있다.

② 재수강한 교과목의 성적등급은 A(평점 4.00)를 넘을 수 없으며, 재수강한 교과목을 다시 수강할 경우의 성적등급은 B+(평점 3.50)를 넘을 수 없다.

재수강 과목의 성적은 재수강하여 취득한 성적과 그 전에 취득한 성적을 비교하여 높은 성적을 평점 평균에 반영하고, 수강 교과목을 성적증명서에 "모두" 표기한다.

④ 낮은 성적이어서 평점평균에 반영되지 못한 교과목에 대해서는 'R(Retake)'로 표기한다.

⑤ 2016학년도 1학기 이후 세종캠퍼스에서 개설한 교과목에 대한 재수강은 1회에 한하여 허용한다. 단, F학점은 재수강 횟수 제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 2018.9.1. 기준(학칙 개정 등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본교 홈페이지 규정/학칙 확인요망)

03 꼭 알아야 할 학칙 6 - 등록금 반환기준

[등록금 반환 기준표]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 금액

비고

3월 1일 전일 또는

9월 1일 전일

수업료 전액 환불

학기개시일 전까지

3월 1일 ~ 3월 31일

9월 1일 ~ 9월 30일

수업료의 5/6 환불

학기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

4월 1일 ~ 4월 30일

10월 1일 ~ 10월 31일

수업료의 2/3 환불

학기개시일로부터 31일 이후 60일 이내

5월 1일 ~ 5월 31일

11월 1일 ~ 11월 30일

수업료의 1/2 환불

학기개시일로부터 61일 이후 90일 이내

6월 1일 이후

12월 1일 이후

반환하지 아니함

※ 휴학신청 불가

학기개시일로부터 91일 이후

 ※ 2018.9.1. 기준(학칙 개정 등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본교 홈페이지 규정/학칙 확인요망)

04 꼭 알아야 할 학칙 5 -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 학사운영규정 제35조(학년) ① 재학생의 학년은 다음과 같다.

  • 1학년: 취득학점이 33학점 이내인 학생
  • 2학년: 3회 이상 등록하고, 취득학점이 34학점 이상 67학점 이내인 학생
  • 3학년: 5회 이상 등록하고, 취득학점이 68학점 이상 101학점 이내인 학생
  • 4학년: 7회 이상 등록하고, 취득학점이 102학점 이내인 학생

□ 학사운영규정 제36조(학기의 계산) ① 학기 수는 등록횟수에 의한다.

② 등록 후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학기도 등록횟수에 산입한다.

□ 학사운영규정 제37조(수업연한)학사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공과대학 건축학과: 5년
  • 의과대학: 6년
  • 학사편입: 2년(건축학과는 4년)
  • 3학년 일반편입: 2년(건축학과는 3년)

□ 학사운영규정 제38조(재학연한) 학사과정의 재학연한은 수업연한의 2배에 해당하는 연수로 한다.

② 복수전공자의 경우 제1전공의 재학연한에 2년을 추가 부여한다. 다만, 건축학과로 복수전공하는 경우 6년을 추가 부여한다.

④ 휴학 및 제적기간은 재학연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재학연한이 경과한 학생은 제적하며 재입학을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소속학과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제적을 유예할 수 있다.

수업연한을 경과하고 제57조가 정하는 졸업요구학점을 충족하였으나 졸업 시험, 졸업 논문, 영어 성적, 한자 인증 등 학과가 정하는 특별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학적을 유지하고 있는 기간도 재학연한에 포함된다.

※ 2018.9.1. 기준(학칙 개정 등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본교 홈페이지 규정/학칙 확인요망)

 

05 꼭 알아야 할 학칙4 - 성적 경고

학사운영규정 제 75조(성적경고) ① 해당 학기의 성적평점 평균이 1.75 미만인 학생에게는 성적불량을 경고하고(성적경고), 학적부에 기재한다.

② 성적경고를 받은 학생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본인, 보호자와 지도교수(학과장)에게 통지한다.

3회 연속으로 성적경고를 받은 학생은 제적한다.

④ 수강신청 학점이 12학점 미만인 때에는 성적경고는 하되, 제 3항의 성적경고 연속횟수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 2018.9.1. 기준(학칙 개정 등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본교 홈페이지 규정/학칙 확인요망)

06 꼭 알아야 할 학칙3 - 우등생

 가. 학기 우등생

 □ 학사운영규정 제 76조(학기 우수생) ①  해당 학기에 취득학점이 17학점(4학년은 12학점) 이상이고 F에 해당하는 등급 없이 품행이 바르고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학기우수생으로 선정한다.

② 학기우수생의 성적 기준(학생이 해당 학기에 수강한 모든 교과목의 성적을 기준으로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학기우등생: 성적평점평균이 3.75 이상인 학생
  •  학기최우등생: 성적평점평균이 4.00 이상인 학생
  •  학기특대생: 성적평점평균이 매우 우수한 학생 중 대학(학부)에서 추천한 학생

 나. 졸업우등생

□ 학사운영규정 제77조(졸업우수생) ① 졸업요건을 갖추고 모든 학기 취득학점이 17학점 이상(4학년은 제한 없으며, 외국대학 교환학기의 학점인정은 12학점 이상) 이고 F등급 없이 품행이 바르고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졸업우수생으로 선정한다.

② 졸업우수생의 성적기준(학생이 수강한 모든 교과목의 성적을 기준으로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졸업우등생: 전체 성적평점평균이 3.75 이상인 학생
  • 졸업최우등생: 전체 성적평점평균이 4.00 이상인 학생
  • 졸업특대생: 전체 성적평점평균이 매우 우수한 학생 중 대학(학부)에서 추천한 학생

※ 복수전공자는 1전공에 한해 선발함(편입생은 해당되지 않음)

 다. 성적 우수상

학업에 매진하여 탁월한 성적을 거둔 성적우수자(학생부 전체)에게 아래와 같이 상장 및 기념품을 시상한다.

  •  총장상: 두 학기 연속 평점평균 4.5 이상인 자(직전학기 휴학자 제외)
  •  학장상: 당해 학기 평점평균 4.5 이상인 자(총장상 대상자 제외)

 ※ 단, 해당 학기 17 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하며 성적확정 후 성적정정으로 인한 사항은 적용하지 않음

※ 2018.9.1. 기준(학칙 개정 등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본교 홈페이지 규정/학칙 확인요망)

 

07 꼭 알아야 할 학칙2 - 자퇴 및 제적

 가. 자퇴

   - 자퇴하려는 학생은 학부모 서명한 자퇴원서를 학과행정실에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함 

   - 자퇴에 따른 등록금반환은 수업료 반환 기준에 따름

 

 나. 제적

   - 학칙 제 20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적 처분을 한다.

   1. 휴학 사유가 소멸되었음에도 등록기간 내에 복학하지 않은 학생

   2. 매 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않은 학생

   3. 징계절차에 따라 퇴학 처분을 받은 학생

   4. 재학 연한이 경과한 학생

   5. 성적 경고가 일정 횟수에 이른 학생(3회 연속 시)

   6. 그 밖에 학교 규칙이 정하는 제적 사유에 해당되는 학생  

※ 2018.9.1. 기준(학칙 개정 등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본교 홈페이지 규정/학칙 확인요망)

08 꼭 알아야 할 학칙1 - 학적변동(휴복학 신청)

1. 휴 · 복학

 

 가.  휴 · 복학 신청 기간

   1) 1학기: 2월 중

   2) 2학기: 8월 중

   ※ 학사 일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으므로 복학 신청 학기 본교 포탈 공지사항 확인!!!!

 나.  휴 · 복학 방법

    • 학부생은  휴 · 복학 신청기간 중 본교 포탈시스템을 이용하여  휴 · 복학 신청 가능

 다. 일반 휴학

   1) 1년 또는 학기 단위로 휴학이 가능하며 연속하여 연장 가능(단, 포탈시스템에서 휴학 연장 신청)하고 통산 3년(6학기)까지 가능

   2) 입학(신입학, 편입학, 재입학)생은 질병 또는 군입대 이외의 사유로는 입학 후 첫 학기에 휴학 불가

   3) 질병 휴학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함

    • 4주 이상의 입원치료 진단서(본교 부속병원장 또는 다른 종합병원장 발행)
    • 4주 이상의 입원확인서

 라. 학기 중 휴학

   1) 매학기 등록과 휴 · 복학 신청기간 이후에 이루어지는 휴학이며, 학부생만 해당

   2) 신청 기간

    • 1학기: 1학기 휴 · 복학 신청기간(2월) 이후 ~ 5월 31일
    • 2학기: 2학기 휴 · 복학 신청기간(8월) 이후 ~ 11월 31일

   3) 신청 장소 및 제출 서류

    • 사회학과 행정실 방문하여 휴학 신청서 + 등록금환불신청서 작성 후 제출
    • 등록금환불 받을 계좌가 포탈 학적사항에 입력되어 있어야 휴학 신청 가능

   4) 유의 사항

    • 해당 학기 포탈에서 휴학 또는 복학 신청을 하였다가 철회 후 다시 복학 또는 휴학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학과 행정실 방문하여 '휴 · 복학 취소 사유서' 를 작성해야 하므로 휴 · 복학 신청시 신중을 기할 것!
    • 재학 중인 학기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복학(일반복학, 군제대 복학)은 학기 중 신청 불가
    • 학기 중 휴학생은 해당 학기 등록 및 수강 정보 등은 취소 되며, 등록 횟수에 포함되지 않으나 휴학 횟수에는 포함됨
    • 반드시 등록금 환불 신청을 해야 하며, 학기 시작일을 기준으로 차감된 등록금을 환불함(학생 본인 계좌로 입금됨)
    • 일반 휴학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함

 마. 일반 복학

    • 휴 · 복학 신청 기간(2월, 8월) 내 인터넷 포털 신청만 가능
    • 등록금 납부 기간 이후 복학 신청 불가(휴학기간 경과 미복학시 제적 처리됨)

 바. 군입대 휴학

     1) 휴 · 복학 신청 기간 중 포탈 시스템을 통하여 신청(입영통지서 스캔 첨부)

     2) 군입대 휴학은 의무복무기간에 한하며, 해당 학생의 의사에 의한 복무기간 연장은 군입대 휴학이 아닌 일반 휴학에 해당하고 전역일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은 군입대 휴학기간으로 인정함

     3) 입영(소집)취소 또는 연기 등으로 군입대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7일 이내에 사회학과 행정실에 군입대 휴학 취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4) 군입대 휴학은 학사운영규정 제23조 제3항 휴학기간(3년)의 적용을 받지 않음

 사. 군제대 복학

     1) 군제대일(전역일)로부터 1년 이내 휴 · 복학 신청기간(2월, 8월)에 복학신청을 해야 함

    • 복학이 어려운 경우 군 휴학 → 일반 휴학으로 전환 신청해야 함. 이 때에 반드시 전역증 사본 또는 병적증명서(제대일자 기재되어 있어야 함)를 반드시 인터넷 복학신청 시 스캔하여 첨부

     2) 전역일이 늦은 군제대 복학 희망자(전역일보다 일찍 복학신청 희망하는 경우)

    • 장기 휴가로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여건의 학생이 복학을 희망할 경우 복학신청 제출서류를 사회학과 행정실에 제출하여 복학 신청을 할 수 있음
    • 반드시 신청 전, 학과행정실에 연락하여 제출서류 확인할 것!
    • 제출 서류: 전역예정증명서(소속 부대장 날인 필수) 1부, 취학승인서(소속 부대장 날인 필수) 1부, 군제대 서약서 1부, 휴가증 사본(휴가기간 표기)
    • 신청서 양식은 본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Group Service → 원스탑서비스 → 문의 및 서식 → 각종 신청서 양식받기)
    • 전역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도 복학하지 않는 학생은 제적처리 됨(자동 복학처리 안됨)

    아. 휴 · 복학 유의사항

     1) 휴학 시에는 등록금을 납부할 수 없으며, 납부 시에는 반환기준에 따라 차등 반환됨(군입대 및 질병 휴학도 반환기준에 따라 차등 반환됨)

     2) 인터넷 휴 · 복학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 사항을 출력 보관하고 포탈 정보 광장의 학적 조회를 통하여 학적 변동이 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할 것

     3) 휴 · 복학과 관련된 휴 · 복학 방법 및 세부사항이나 변경 사항은 항시 포탈 및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되므로 필히 안내문을 열람하고 휴 · 복학 신청할 것(신청 기간 및 방법은 학기마다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개별 확인할 것)

 

※ 2018.9.1. 기준(학칙 개정 등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본교 홈페이지 규정/학칙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