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학년도 제 1학기 일반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심사 안내
1. 주요일정 및 관련 사항
- 학위청구논문 심사를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서류제출기간에 관련서류를 소속학과 행정실에 제출
가. 학위청구논문 심사 인터넷 신청기간
: 3월 13일(월) ~ 4월 12일(수) 16:00
나. 신청방법 : 포탈로그인 > 학적/졸업 > 논문심사 > 학위청구논문심사 신청
다. 등록기간
: 4월 19일(수) ~ 4월 20일(목) 16:00 (수업료의7% 또는 수업료의5% 추가납부)
라. 심사료납부기간
: 4월 19일(수) ~ 4월20일(목) 16:00
마. 심사료
: 인터넷심사신청 기간에 신청을 하고 심사료 납부기간에 심사료고지서를 출력하여 가상계좌에 납부함.
※ 의과대학, 세종캠퍼스 소속의 학과는 가상계좌가 아닌 지정된 계좌로 납부하며 입금시 입금자명을
성명+학번 끝 3자리로 함.
단과대학 | 은행 | 계좌번호 |
의과대학 | 하나 | 576-910003-93105 |
세종캠퍼스 | 하나 | 670-910018-45805 |
2. 논문심사신청서류 제출
가. 제출기간 : 4월 19일(수) ~ 4월20일(목)
나. 제출서류 : 아래의 서류를 소속학과 행정실에 제출
구 분 | 석 사 | 박 사 | 비 고 | |
심사용 논문 | 심사위원에게 직접전달 | 심사위원에게 직접전달 | 假製本 논문 | |
학 위 청 구 논 문 양 식 | 심사신청서 및 제출승인서 | 인터넷 신청 후 출력 |
|
|
심사신청서 |
| 인터넷신청 후 출력 |
| |
제출승인서 |
| 1.추천요지는 지도교수가 작성 2.지도교수, 동일학과교수, 학과주임날인 | 별도양식 | |
심사위원 추천서 | 1.추천은 지도교수가 함 2.지도교수, 학과주임 날인 | 별도양식 | ||
외부심사위원 주소록 | 인적사항, 은행명(계좌) 등을 정확히 기입 | 심사료지급 관련 | ||
심사결과보고서 | 청구학위, 학과, 학번, 지도교수, 전공, 성명, 논문제목을 기록 | 심사위원장이 작성 | ||
첨 부 물 |
| SCI급 국제저명학술지나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및 후보지(비자연계) 게재 증명서 1부(2009년 9월 입학자부터) |
| |
학위청구논문 연구윤리 준수확인서(소정양식) | ||||
심사료 | 일 반 | 150,000원 | 500,000원 | 가상계좌 납부 (의대, 세종 제외) |
학연산 | 200,000원 | 600,000원 |
1) 심사위원 추천서 및 심사위원 명단은 지도교수님이 작성
2) 심사신청서에 담당자 확인은 소속학과 행정실에서 확인
3) 심사용 논문은 학생이 지도교수 및 심사위원에게 직접 전달
4) 포털에서 출력한 심사신청서와 첨부된 나머지 서류를 모두 소속학과 행정실에 제출하면 학과 행정실에서는 안내문 또는 심사용논문과 함께 심사위원장과 심사위원에게 심사결과보고서 부분을 전달함
3. 논문심사 결과보고서 및 심사요지 등 제출 : 6월 9일(금)까지
- 최종 논문심사 완료 후 심사위원장이 심사결과 및 심사요지를 기재하여 소속학과 행정실에 제출함.
4. (도서관홈페이지)논문업로드 : 6월 26일(월) ~ 7월 7일(금)
이용자서비스>학위논문제출">http://library.korea.ac.kr>이용자서비스>학위논문제출
5. (도서관)완제본논문 사본, (소속학과 행정실)완제본논문 속지복사본 제출
: 7월 6일(목) ∼ 7월 7일(금)
6. 유의사항
가. 완제본논문 작성요령
: 지식기반포탈시스템(Kupid)의 「지식관리>기획지식>규정>학칙」 및 대학원홈페이지의 「대학원소개 >학칙/규정
> 대학원학칙 일반대학원 시행세칙」에 있는 ‘일반대학원 시행세칙’ 제 4장 제2절 ‘학위논문 심사’ 참조.
(판형은 4・6배판임)
나. 접수된 논문심사신청서 및 심사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이 불가능함.
다. 논문제목 변경
: 완제본논문과 ‘심사결과보고서’의 논문제목이 일치하여야 하며, 변경시 심사결과보고서’ 의 제목을 수정하고 심사위원장이 날인하여야 함.
라. 완제본 논문제출
1) 도서관 홈페이지(http://library.korea.ac.kr)의 「이용자서비스>학위논문제출」에 논문을 Up-load 하고, '학위논 문제출 확인증’을 출력하여 지정된 도서관에 ‘완제본논문’을 제출 후 확인증에 날인 받음.
2) 소속대학 행정실에 ‘학위논문제출 확인증’, ‘완제본논문속지 복사본’을 제출.
마. 제출기한 엄수
: 제출기한을 넘긴 심사서류와 완제본논문은 접수하지 않으며, 7월 7일(금) 까지 ‘학위논문제출 확인증’, ‘완제본
논문속지 복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합격으로 처리함.
2017.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