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1학기 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연장 신청 안내

 


1. 신청요건

   1) 본 대학원 석사박사과정을 수료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입학년도로부터

       석사과정은 6박사과정은 10)이 경과되어 현재 영구수료 된 자

  2) 신청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함

 

2. 제출서류

  1) 대학원생의 사유서

  2) 논문진행에 대한 지도교수 의견서

  3) 1항과 2항에 대한 증빙자료

  4) 학과관리위원회 회의록

        - 위 1,2,3을 소속학과행정실로 제출하면 학과에서 '학과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함

 

3. 신청접수 소속학과행정실


4. 제출기간 :  2020년 12월 1일(화) ~ 23일(수) 16:00까지 

                  *제출 기간 엄수(제출기간 이후 제출 불가 /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제출 부탁드립니다.)

                  

5. 심의 학기 말(12)까지 신청받아 방학 중(1월 말심의하여 다음학기(2021년 3월) 진입

 

6. 참고사항

  1) 대학원위원회에서 허가한 연장대상자는 학위청구논문제출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며이미 자격

     시험에 합격한 자라도 종합시험은 다시 응시하여 합격하여야만 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음

     - 재적당시 기합격한 외국어시험 합격한 경우 외국어시험 합격으로 인정됨

     - 박사과정의 제2외국어시험은 재적생과 동일하게 적용함(석·박사통합과정은 박사과정에 준함)

   * 박사과정의 제2외국어를 응시해야하는 학과

         : 법, 국어국문, 영어영문, 중일어문, 노어노문, 불어불문, 독어독문, 서어서문, 사, 사회, 언어, 철,

          한국사, 비교문학비교문화협동과정, 영상문화협동과정, 문화재학협동과정, 문화유산학협동과정

           (대학원학칙 일반대학원 시행세칙 제38조 2항, 10항 5호)

   

  2) 대학원위원회에서 인정한 연장대상자는 자격시험에 응시하고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 기 위하여 

     소정의 등록금(수업료의 7%)을  정규등록기간에 매학기 납부하여야 함

     *단 진입한 첫학기는 재입학금이 추가로 부과 됨

 

  3)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연장신청은 1에 한하여 신청 및 인정되며허가받은 학기를 포함 2학기 

    이내에 석사박사학위논문을 제출하여 통과해야함

 

  4) 재적당시 기위촉 지도교수가 퇴임한 경우 현재 재직중인 교원으로 지도교수를 변경해야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속 대학/학과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