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영어영문학과 행정실입니다.

 

대학원 재학 중인 전체 학생에게 안내드립니다.

영어영문학과 내규 중 2020년2월 수료사정 부터 적용 되도록 일부 개정된 부분 있어 안내 드립니다.

(이 내용은 영어영문학과 대학원 학생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오니 학부생들 및 타학과 학생들은 혼란 없으시기 바랍니다.)

 

현행개정비고

학과내규

1.-7. 생략

8. '영어방법론 이외의 영어강의 1과목을 졸업 전에 수강하여야 한다. 영어강의 1과목은 원칙적으로 반드시 영어영문학과 내 개설과목에 준하여 인정한다. 그러나 부득이 한 상황의 경우 지도교수의 허락하에 타과의 영어강의도 인정된다.

학과내규

1.-7. 현행과 같음

8. 문항 전체 삭제

 

* 요약: 이전까지 영어강의 1과목 필수 이수하여야 수료 가능하였으나 2020년2월 수료하고자하는 대학원생부터는 영어강의 이수하지 않아도 수료 가능한 것으로 변경.


 

영어영문학과행정실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