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행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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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요건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대학원 졸업요건

학과 교육목적

사회학은 인간의 사회적 행위와 사회구조의 형성 및 변화를 과학적이고 경험적으로 탐구하며 사회문제의 해결과 사회발전을 추구하는 실천적인 학문이다. 사회학과는 학생들로 하여금 다양한 사회현상들과 문제들을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지적 능력과 통찰력을 개발하고, 사회현상을 과학적으로 조사, 분석할 수 있는 방법론적 능력과 기술을 증진하고, 다양한 사회생활의 영역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성과 역량을 함양하는 것을 교육목적으로 삼는다.



학과내규

1.석사과정 학생 및 박사과정 학생은 본 학과에서 개설하는 필수과목으로 7학점 (현대사회학이론연습 3학점, 사회조사방법론연습 3학점, 사회학연구연습 1학점)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2023년 2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하고, 그 이전 입학생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8학점(사회학연구연습 2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2.타전공 출신 석․박사과정 학생은 대학원 입학 후 지도 교수가 지정하는 학부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지도교수 지정과목은 현대사회학이론과 사회학 발달사를 포함하여 5과목 이내에서 지도교수가 지정하고, 출신대학에서 이미 이수한 경우 면제 받을 수 있다

3.타학과 과목 이수 인정 범위는 석사의 경우 (연구지도학점을 제외한)총 수료요구학점인 24학점에서 9학점이하, 박사의 경우에는(연구지도학점을 제외한)총 수료요구학점인 36학점에서 12학점이하만을 인정한다. 석·박사통합과정은 (연구지도학점을 제외한) 총 수료요구학점인 54학점 가운데 15학점 이하만을 인정한다.

4.박사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한편 이상의 연구논문을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의 자격으로 SSCI급 국제저명학술지나 학술진흥재단 등재지(또는 등재후보지)에 게재해야 한다(게제예정증명도 허용). 

 


종합시험

1. 시험의 종류와 범위

종합시험은 기초공통, 전공, 부전공의 3종류로 구분한다.

1) 공통 시험의 범위는 이론과 방법론 과목을 포함한다.

2) 전공 및 부전공 시험은 각 지도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지도위원회에서 제시하는 과목으로 한다.

 

2. 석사과정
기초공통과 전공의 2종류로 나누어 시행한다.

1) 기초공통과목의 범위는 위에서 제시된 이론 및 방법론 관련 과목을 포함한다.

2) 전공시험은 지도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지도위원회에서 제시하는 과목으로 한다.



3. 박사과정

심화공통과 전공 및 부전공의 2종류로 나누어 시행한다,

1)심화공통 시험(과목)의 범위는 현대사회론 및 사회학방법론 등이고 미리 제공된 독서목록에 근거하여 표준화된 시험을 실시한다. (본교 대학원 석사과정에서 기초공통시험을 통과하지 않은 학생은 반드시 심화공통시험을 치러야 한다. 단, 2004년도 전기 이전에 입학한 학생은 지도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지도위원회에서 제시하는 4과목 이내의 지정과목의 이수로 대체할 수 있다.)

2)전공 및 부전공 시험은 지도위원회에서 제시하는 과목으로 한다.

 


4. 석박사통합과정

기초공통과 전공 및 부전공의 2종류로 나누어 시행한다.

1) 기초공통과목의 범위는 위에서 제시된 이론 및 방법론 관련 과목을 포함한다.

2) 전공 및 부전공 시험은 지도위원회에서 제시하는 과목으로 한다.

 


종합시험 시행세칙

1. 지도위원회 구성
1) 박사 : 2∼4인으로 구성된 지도위원이 전공과 부전공에 대한 시험문제를 출제한다.
2) 석사 : 2인 이상의 지도위원이 전공에 대한 시험문제를 출제한다.
3) 필요한 경우 지도교수는 지도위원의 일부를 교체 위촉할 수 있다.

2. 시험의 관리
1) 기초공통 시험은 사회학과 관리위원회가 통합 관리한다.
2) 전공 및 부전공 시험에 응시하는 학생은 해당학기 초에 각 시험분야 학습 계획서를 제출한다.
3) 전공과 부전공 시험은 각 지도위원회에서 관리하고, 합격한 경우에 한하여 그 결과를 사회학과 관리위원회에서 수합한다.

3. 시험의 출제와 방식
1) 기초공통 시험의 출제위원은 사회학과 관리위원회가 위촉한다.
2) 전공과 부전공 시험의 출제위원은 각 지도교수가 지도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3) 시험의 방식은 관리위원회 또는 지도위원회에서 정한다.(과목당 3시간 이내의 in-class 또는 3일 이내의 take-home exam 등)

4. 배점 및 사정
1) 기초공통 시험은 총 100점을 문항별 동일 비율로 배점하고 출제위원의 채점결과를 합산한다. 이때 소수점 미만 절사 등의 이유로 합계 100점이 되지 않은 경우는 나머지 점수를 기본점수로 인정 합산한다. 70점을 합격점으로 한다.
2) 석사과정의 전공 시험의 채점은 합격, 조건부 합격, 불합격으로 하여 <합격+ 조건부 합격> 이상을 최종 합격으로 한다.
3) 박사과정의 전공 및 부전공 시험의 채점은 합격, 불합격으로 하고 출제자가 2인인 경우 <합격+합격>을 최종 합격으로, 출제자가 3인인 경우 <합격+합격+불합격> 이상을 최종 합격으로 한다.
4) 기초공통에서 총점이 70점이 아닌 경우, 과목별 점수가 35점 이상인 경우 그 과목에 한해서 합격으로 한다.

5. 시험의 시기와 과목 응시의 순서

1)대학원 학위수여 규정 제7조 (석사과정:2학기 이상 이수, 18학점 이상 평균성적 3.0 이상으로 취득, 외국어시험 합격)와 제21조 (박사과정: 3학기 이상 이수, 27학점 이상 평균 성적 3.0이상으로 취득, 2종의 외국어시험 합격)에 의거 응시자격을 취득한 이후에 종합시험에 응시한다.

2)기초공통 시험은 대학원의 종합시험 시행계획에 의거하여 그 시기를 정한다.

3)전공 및 부전공 시험은 각 지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수시 시행한다. 단, 시험에 합격한 학생은 대학원의 종합시험계획에 의거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6. 시험의 순서와 종합판정
기초공통과 전공 및 부전공의 응시순서는 따로 정하지 않고 학생이 지도교수의 지도에 응해 임의 선택한다. 두 과목(또는 세 과목) 모두 합격한 경우, 사회학과 관리위원회는 ‘종합시험 합격’의 판정을 한다.

7. 시험의 범위
1) 기초공통 시험은 사회학과 관리위원회에서 시험의 범위(읽을거리 목록)를 정하여 시험시행 3개월 전에 공고한다. 별도의 공고가 없는 경우 이전 학기 범위를 계속 적용한다.
2) 전공과 부전공 시험은 각 지도위원회에서 해당 학생과 협의하여 시험의 범위 (읽을거리 목록)를 적절한 시기에 정한다.

8. 기초공통 면제 제도

종합시험 응시자격을 충족한 자 중 기초공통 시험 영역별 해당 교과목을 수강하여 A+학점을 취득한 경우, 기초공통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

1) 학점 취득 시기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취득한 학기의 다음 학기부터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다.

2) 기초공통시험 영역별 해당 교과목은 아래와 같다.

① 현대이론: 현대사회학이론연습(SOC501)

② 고전이론: 사회학사연습(SOC504)

③ 양적/질적 방법론: 사회조사방법론연습(SOC502), 질적연구방법연습(SOC514), 사회통계연습Ⅰ(SOC503)

 


 

학위논문 프로포절

1. 프로포절위원회의 구성
1) 박사과정 : 지도교수와 2명의 평가위원으로 구성한다.

2) 석사과정 : 지도교수와 2명의 평가위원으로 구성한다.

3)평가위원은 박사과정과 석사과정 모두 지도교수가 위촉한다.

 

 

2. 프로포절의 절차
1) 프로포절을 준비하는 학생은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프로포절위원회에 미리 제출한다.
2) 프로포절은 학위논문 심사 한 학기 전에 프로포절위원회와 학과 성원들을 대상으로 공개적으로 이루어진다.

3. 프로포절의 결과
1) 박사과정 : 프로포절은 위원회 위원 3명 이상의 합격 판정을 받아야 통과된다.
2) 석사과정 : 프로포절은 위원회 위원 2명 이상의 합격 판정을 받아야 통과된다.



부칙

1. 이 세칙은 2004학년도 전기부터 적용한다. 단 개정된 학과내규 2항과 4항은 2009학년도 9월 1일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2. 이 세칙 시행 이전에 이미 종합시험에 응시하여 일부 합격한 학생의 경우, 석사과정은 일부 합격한 과목을 이 세칙의 기초 공통 또는 전공의 합격으로 인정한다.
3. 이 세칙 시행 이전에 재학 중인 박사과정 학생은 기초공통 시험 응시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나 응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도위원회에서 제시하는 4개의 기초공통 시험 과목들을 이수해야 한다.

부칙

1. 개정된 학과내규 1항, 종합시험 시행세칙 8항, 학위논문 프로포설 1항과 3항은 2021학년도 전기부터 적용한다.